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그 이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33시간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새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이 됩니다.
4. 위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당연이 그에 맞추어 주휴시간 + 월급 등을 차감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임금 구성 시간을 새롭게 하셔도 됩니다.
6.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6.6시간이 되고 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에서 (33시간 + 6.6시간) * 4.345주 = 172시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