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변동으로 인한 주휴시간 줄어들때 급여 적용

월 고정 근무스케줄의 정직원을 계약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스케줄조정으로 인하여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변동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월급여에서 차감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되었을때랑, 아님으로 인한 스케줄변동에 대해 주휴수당 차가감이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으로 완전히 변경된 경우라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귀책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기존 소정근로시간(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스케쥴을 줄이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자 사정에 의한 것이고 회사도 양해했다면 해당 분에 대한 임금이 줄어들 것입니다.(주휴수당 고려 이슈도 있음)

    추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시간의 다과보다는 개근 / 결근 요소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그 이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33시간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새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이 됩니다.

    4. 위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당연이 그에 맞추어 주휴시간 + 월급 등을 차감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임금 구성 시간을 새롭게 하셔도 됩니다.

    6.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6.6시간이 되고 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에서 (33시간 + 6.6시간) * 4.345주 = 172시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를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33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33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별도 합의가 없다면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스케쥴표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그에따라 적법한 절차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면 주휴수당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33/5=6.6시간분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