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분양신청시 현금청산 또는 분양신청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현재 분양신청 중인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명의로 빌라 한 채, 아버지 명의로 상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한 세대에 같이 살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 명의의 빌라로 분양신청을 하고 아버지 명의의 상가는 현금청산을 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 영업보상권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종전평가 금액은 각각 금액이 나오고 분양신청은 합쳐진 금액으로 권리가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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