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있다는데

제가 고시원에 사는데 삐뜩하면 저보고 퇴실하라며 경찰을 부르겠다는등

원장은 지방에 있다고 서울에 올 일이 거의 없다며 건물주랑붙으면 무조건 싸운다며 경찰부른다는등 총무만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법적제기가 가능한가요?

원장 사는집은 고시원과 가까운거리에 사신다고 총무한테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고시원에서 사소한 일마다 퇴실하라며 경찰 신고 위협을 반복해서 받고 계시는군요. '나가라'·'경찰 부르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해악을 알려 겁먹게 하는 죄)가 성립하긴 어렵지만, 겁주는 말·행동을 되풀이해 불안하게 만들면 경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실제로 고지했다면 협박죄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으니, 위협 발언을 녹음·문자로 증거화해 두시고 반복되면 그 자료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법적인 다툼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위법사유가 있다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