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에 대한 법적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사람과 다툼이있어서 해명할게 있어서 A라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다툼이 있던 사람이 알게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저를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제가 처음 대화한 A라는 친구가 상대방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달되는 과정의 사람들이 증언이면 다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