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대화즁 상대방에게 제 3자 사실
1대1일 대화중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일과 저가 관련된 사람의 사실적인 얘기를 했을때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예를 들어서 A랑 저랑 C가 지인일때 저가 A에게 C가 학교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혼났다라는 말이 정말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일을 말 했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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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일 대화중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일과 저가 관련된 사람의 사실적인 얘기를 했을때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예를 들어서 A랑 저랑 C가 지인일때 저가 A에게 C가 학교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혼났다라는 말이 정말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일을 말 했을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