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취소 통보,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담주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금일 오전에 전화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제23조)이 적용되지 않아, 합격 통보 후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라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취소의 부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