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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친근한아몬드
안녕하세요
담주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금일 오전에 전화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제23조)이 적용되지 않아, 합격 통보 후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라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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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취소의 부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