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그만 염색방 가게를 얻으려 하는데 계약서에 특히 명시 할것들이 있나요
조그만 염색방 가게를 계약하려는데 영업특성상 특히 명시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게를 접을때 제가 투자한 권리금을 받으려면 그부분도 주인과 미리 계약서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를 패업할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방해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상 영위할 업종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계약시 특별히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써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별도 명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부분을 명시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계약을 꺼리는 임대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