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라 부릅니다.
위 2가지 형태에서 비정규직 즉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법에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등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계약직의 경우 만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법상 정년인 만 60세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