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참신한박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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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작성
명의가 다른 각각의 회사를 4개정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 하나의 회사로 운영중인데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1년미만으로 4개회사에 뺑뺑이로 이직 시키고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는 일당직으로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두가지 안건을 제시했는데
a.일당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9프로정도 떼고
일당을 지급하는것과
b.일당을 그대로받고 근로계약에는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해서 포괄적근로계약을쓰자는것입니다
질문
1.위 두가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2.주휴수당및 퇴직금을 받기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