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작성
명의가 다른 각각의 회사를 4개정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 하나의 회사로 운영중인데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1년미만으로 4개회사에 뺑뺑이로 이직 시키고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는 일당직으로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두가지 안건을 제시했는데
a.일당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9프로정도 떼고
일당을 지급하는것과
b.일당을 그대로받고 근로계약에는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해서 포괄적근로계약을쓰자는것입니다
질문
1.위 두가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2.주휴수당및 퇴직금을 받기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편법적 근로계약으로 두 경우 모두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하는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퇴직금을 떼는 건 불법이고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두가지 방법 모두 유효한 약정이 아니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중 일부가 퇴직금임을 명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여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떤식으로 작성을 하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더라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분쟁시 근무중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별도로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아무런 문구가 없는게 좋습니다. 또한 저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가 좋을 회사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여야 그 권리가 발생하는것이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고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으로만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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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