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에대해 대처방안궁금합니다..

어 일단 형사님이 연락왔는데

제가 많이취한상태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모르는 사람 가방을 제가방인줄알고 가져가다가 아닌걸알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집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나고 진짜 고의성도 없는데 일단 형사님이 cctv를 보냐주신다고하긴했는데 기다리는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진짜 고의성없고 피해가있었다면 피해자분께 배상을 다해드리고싶습니다... 연락이온다면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절도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무죄 주장을 할지부터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가방을 실제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질문자의 가방과 가져온 가방이 유사한 점, 술에 만취한 점,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주거침입절도 불기소, 차량 내부 침입 절도 불기소 등 사례는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술에 취해 타인의 가방을 오인하여 가져간 후 버린 경우,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우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영상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되,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영득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물건을 분실케 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가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부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며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cctv 영상 확인 후 질문자님이 맞다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