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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양이53
영민한고양이53

남편채무가 있을경우 부인명의 재산에 압류가능성이 있나요

남편의 채무가 있을경우 부인명의 재산에 차압이나 다른압류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부인이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남편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가 부인인 경우도 남편 채무로 인한 어떠한 차압이나 압류가 발생합니까

이혼시에는 보험은 어떻식으로 분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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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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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한 부인 명의 재산에 압류는 할 수 없으며, 부인이 변제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계약자 기준으로 봅니다.

    보험은 그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인 명의 재산에 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생활로 사용한 채무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부인이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 중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압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 시 수익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이상에는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부부간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인명의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재산이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혼시 보험은 예상되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하여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부부라고 하여도 배우자 일방의 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 (사실상 부부의 재산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해행위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