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재산 분할 시 부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이혼시 부인이 가지고있는 대출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지요? 재산 분할 기준에 대출금도 포함 되는지요?
가족을 위한 대출 이었을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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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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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역시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분할의 방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금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배우자의 소극재산으로 잡혀 재산분할 이루지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적극재산에서 위 대출금만큼이 공제되어 실질 재산으로 보고 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