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인데 업무단톡방 강퇴사유 괴롭힘 여부

퇴사를 앞두고 급여 부분에 차질이 생겨 퇴근 후 상사에게 개인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퇴근 후 연락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요청드렸으나, 이후 상사가 이유 없이 회사 단체 업무 카톡방에서

저를 퇴장 처리(강퇴)시켰습니다.

퇴사 예정일 전인데 이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불

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상당인과관계를 넘어선 업무 지시나 업무 처리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업무 카톡방에서 강퇴시키는 것은 업무배제 및 다돌림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퇴근 후 연락 자제요청에 대한 보복성 강퇴 조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강퇴 내역 및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신고 및 관할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조기 퇴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 예정일 전까지는 여전히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정상적으로 업무 정보를 공유받고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한 행위자의 주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배제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톡방 강퇴가 업무 배제 목적이나

    지속성·고의성 여부, 퇴사 수순(인수인계 완료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