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업무 카톡방에서 강퇴시키는 것은 업무배제 및 다돌림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퇴근 후 연락 자제요청에 대한 보복성 강퇴 조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강퇴 내역 및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신고 및 관할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조기 퇴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 예정일 전까지는 여전히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정상적으로 업무 정보를 공유받고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