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보수월액 변경신청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로 실수령은 평균 월 130-150정도 받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115시간 정도라 보수월액이 115만원정도로 산정된거 같은데 보수월액 산정될때 실수령 월급을 반영하는게 아닌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회사에 변경신청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실수령 급여를 기반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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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은 귀하의 차량유지비,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귀하의 원래 월급보다 낮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과 실제 급여가 차이가 있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