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보수월액 변경신청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로 실수령은 평균 월 130-150정도 받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115시간 정도라 보수월액이 115만원정도로 산정된거 같은데 보수월액 산정될때 실수령 월급을 반영하는게 아닌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회사에 변경신청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실수령 급여를 기반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은 귀하의 차량유지비,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귀하의 원래 월급보다 낮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과 실제 급여가 차이가 있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