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대표로 있는 A법인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법인의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A법인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법인(B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외부 매장에서 구매한 커피나 기타 식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A법인의 자원(사무실)을 사용하여 B법인 설립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이러한 행위가 범죄, 배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회사 휴무날에 사무실 사용목적으로 작은 돈이라도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시간당 1만원이라던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법인에 관련된 회의 만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손해를 끼치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