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에 아파트분양받으면 들어갈수없나요?
청약해보라고해서 청약됐는데 돈이없네요ㅜㅜ
형편에 아파트들어갈수도없고 입주시기는다가오는데 어떻게해야될지ㅜㅜ
지금LH지원받고 빌라살고있는데 아파트입주시기에 나가야되네요
주거급여받고있는데 행복주택들어갈수있을까요?
당장 애들이랑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네요ㅜ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유주택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대상으로하는 행복주택 역시 입주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청약당첨후 진행단계를 알수 없지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본계약 자체를 포기하시는게 현상태를 유지할수 있을듯 보입니다만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일부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고나계약이후에 전매등을 하여 무주택상태로 만든이후 행복주택등에 지원을 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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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행복주택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다면, 이 부분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계약 상태와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여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LH청약센터나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주거급여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나 시청, 구청의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긴급 주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계약금은 납부되고 중도금은 대출이고 잔금 칠 여력이 없으신거 같으신데
일단 입주가 힘드시면 대출로 소유권이전등기하시고 열심히 대출 갚으시면 됩니다.
만일 그게 안되면 전세로 돌리시면 됩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고 그럼 일단 1주택이 되므로
정부 지원은 못 받더라도 다른 빌라에 월세나 전세로 주거 하시다가 청약아파트 매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면 LH와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점을 찾아야지 행복주택이 당첨이 됐는데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면 안되니 그쪽 관계자분들과 상의를 하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시게되면 행복주택은 더이상 이용하실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