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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멋돼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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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의 의미

1~2월 계약으로 하루 3시간씩 근무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지만 월로 나눴을 때는 60시간이 안되면 이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예시 1월 8~12일 3시간씩 근무 / 15~19일 3시간씩 근무 / 22~26일 3시간씩 근무 / 29~31 미근무

2월 5~ 3시간씩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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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결근이나 휴가 등으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월 60시간이란 실근로시간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를 보아야 하고 1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2월 계약으로 하루 3시간씩 근무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지만 월로 나눴을 때는 60시간이 안되면 이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답변]

    •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 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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