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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은나에게로온다
학원강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있고 연차쓸경우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나와요
그럼
1. 학원방학으로 쉴경우나
2. 학원이 교육청 벌점으로 정지먹어 일주일 학원운영정지되어 일주일 쉰경우
둘다 연차소진되나요??
노무사님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방학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청 벌점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학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연차 소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학과 영업정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급여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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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차감이 아닌 회사가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연차로 소진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차감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원의 방학이나 영업정지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