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늦게 줘서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준다고 합니다

작년11월에 퇴직을 하고 이때까지 월급을

안주고 있어서 어제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월급을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늦게줬다고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신고를 하니 오늘 갑자기 준다네요

이ㅜ사장 어떻게 처벌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지급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처벌까지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는 경우 현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지급조차도 안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체불임금을 지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이후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금 지급하더라도 해당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