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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멧새24
투명한멧새2423.02.20

안녕하세요 계좌 차압?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차상위 이시고, 음주,무면허 단독 사고로 인해

삼촌 앞으로 내 막은 잘 모르지만 대략 경찰서 쪽에서 인가? .. 벌금을 확정 받았는데, 현 상태는 벌금을 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기관에서는 삼촌 계좌에 차압을 걸어 둔 상태.

차상위+연금?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차압을 걸어도? 그 돈들은 강제로 어떻게 안되지만.. 병원비로 다 지출됩니다.

어디서 들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수급비 이런 건(차압이 들어와도 차압을 걸 수 있어도) 나라에서 지정한 계좌에 있는 돈을 못 건들 인다 하더라구요?

차상위에서 수급비와 연금? 월50정도? 쪼금 나오는 거 외에는 부동산 등,재산도,소득도 일절 없는데(현 상태 거동 불가 입니다.

평생 요양 생활 해야 할 몸입니다.

요약하면, 삼촌 앞으로 난방비 지원금으로 20 나오거든요? 삼촌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동사무소에서 받으러 오라고,연락이 왔어요. 근데..동사무소에서 (삼촌 계좌에)차압이 걸려 있고 입금이 안된다고 난방비를 대리로 (나의 계좌로 별도로 신청 ) 받으려면

(삼촌과의 관계) 받는자 본인 신분증,계좌+ 삼촌 신분증+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내 계좌로 나라에서 나오는(삼촌 난방비를 대신 받으면?) ,나중에 계좌 차압 걸은 쪽과? 얽혀서 문제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나오는 걸 그 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나요?

어머니가 자꾸 너 계좌로 (난방비를 대리로) 받았다가 문제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셔서..저는 그거와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데..어머니가 삼촌 벌금을 우리가 물어야할수도있는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니 신경이 쓰여서

예를 들면요 차압 걸린 삼촌 돈을 대신 내 계좌로 받는다 해서 그 기관에서 입금 내역을 알고, 내 통장에 차압 걸거나 법적으

로 (삼촌벌금연체미납으로인해 나의 재산 압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 주소는 저와,삼촌이랑 같은 주소입니다.제가 퇴거 해서 삼촌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조카 신분으로 삼촌과 같은 주소로,삼촌이 차압 상태인 삼촌 돈을 내가(내 계좌에) 대리로 받았다는 신분으로? 내가 뱉어 내야하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 않나요?

다른 말로 차압 걸기 전이든 후든,,,별도로 난방비든,삼촌 돈을 내 계좌로 넘어왔다는 인출>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삼촌 차압만 해당이 되고 저는 가족이 아니니 (조카,삼촌 관계일 뿐이라)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닌지..

삼촌 돈을 내 계좌에 당당히 넣었는데, 차압 걸은( 기관)에서 알고 내 계좌도 같이 차압 시키거나 돈을 강제 반환 청구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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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삼촌에 대한 차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질문자님 계좌로 실질적으로 삼촌의 돈을 받아주는 행위를 하면, 채무자인 삼촌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계좌에 들어간 계좌가 삼촌 소유 돈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