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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홍관조76

순박한홍관조76

통매음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통매음죄가 성립하고 처벌 받나요?

너네 엄마 바지 찢기는 소리 들린다

피임못해서 낳음당한ㄴ

이라는 문장을 충동적인 분노로 썼고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이 문장이 통매음죄에 성립이 되는지 만약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성적인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초범이라면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