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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벌새59
고급스런벌새5923.07.27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오픈 톡방의 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오픈 톡방 내에선 서로의 이름이 (게임상 닉네임/나이/성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톡방 안에서 서로 의견 충돌 및 다툼이 일어났으며, 저는 그것을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캡쳐한 사진을 올리며 말한 것은 게임 상의 나의 길드가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다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라는 설명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는 특정 한 사람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지요.

비난을 받게 된 한 사람은 댓글을 적은 86명과 글쓴 저를 포함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5명 이상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기 변호사가 고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쓴 글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출생년도와 성별, 그리고 게임상의 닉네임 입니다.

저는 제가 특정인을 명예훼손 했다든지, 모욕했다는 부분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찾아보니 수사 과정에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몇가지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1. 일단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무조건 경찰 조사 출석은 해야하는 것인가요?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진술을 잘하는게 중요하다는데, 1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까진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동행해서 가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혼자 가서 사실 관계 증명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며 어필을 하면 되는걸까요?

현재 글은 논란이 될까봐 지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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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서는 적어도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합니다. 즉 무조건 출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조사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변호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보통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그러한 정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직접 변론하시기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접수가 된다면, 무조건 경찰조사 출석을 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동행하여 가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혼자가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