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점들 질문드립니다

최근, 단순히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등의 이유 외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았는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이후,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나서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3. 일수 요건은 구비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4. 다른 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

    5. 3개월 근무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이때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상관 없습니다.

    6. 다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가 제대로 책정되지 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되니 이 부분만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6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내 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발적 퇴사 + 계약직장 일수가 총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의

    경우 알바로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기간을 포함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5인 미만이거나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근무한 날 5일 및 유급으로 부여받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