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3. 일수 요건은 구비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4. 다른 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
5. 3개월 근무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이때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상관 없습니다.
6. 다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가 제대로 책정되지 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되니 이 부분만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