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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능한두루미
안녕하세요!
현재 다음 상황입니다.
소액으로 돈을 빌려준 상황 (30만원) - 상환하기로 한 기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어 연락 시도 - 연락 무시 - 연락이 닿음 - 소액으로 돈을 빌려준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음을 인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모두 캡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대여해준 이후에 이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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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속였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