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사실은 2020년 4월23일에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게시글에 사진을올리고 익명에스크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당시엔 코로나도 한참 유행했던 시기였고
그여자분이 외모가 좀 별로여서
제가 그여자분 에스크에
(생긴건 못생겨가지고 사진올리는거 역겹다 야이 코로나같은년아 니애비 발가락이나 빨아라)
하고 글을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여자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고소장을 캡쳐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안왔는데요
1. 니애비 발가락이나 빨아라 이 발언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2. 통매음에 성립되서 지금이라도 고소당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 부족하며, 성적인 발언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 취지 자체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5년 가까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고소하려고 해도 증거자료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