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보험 미납 시 설계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는 설계사에게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한달 5만원정도 금액이며 가입하고 3개월 지나고 개인 사정으로 반년이나 보험료를 미납해서 보험이 실효 되었구요..
실효 된 보험을 다시 살려서 보험료를 다시 납부 중인데.. 이 경우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을 해지하였을 때 수수료가 환수되어 설계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효만으로 환수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미납이 되고 실효가 된다고 설계사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환수를 당하기는 하는데
그 환수가 설계사가 계약을 따내면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는것입니다, 이게 만일 실효가 된다면 내가
받았던 수당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계사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지만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어
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나 부활로 힘든사람은 설계사가 아니고 가입한 본인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료 미납이 실효로 이어지고 그나마 다행으로 부활을 하였다니 설계사는 그다지 불이익이 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신거라면 환수되었던 수당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자께서는 실효가 된 후 부활처리를 하신거라 암 보장의 경우 90일 면책이 부활 시점부터 다시 개시되는 등의 조건이 발생하구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해서 보험이 실효된경우 수수료환수되었을것이나
부활시 다시 환수금입금받았을거예요.(손해x)
다만 수수료외 시책금은(프로모션)
부활해도 환수금입금못받는경우가 많긴합니다(손해o)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으세요. 더군다나 부활도 하셨다면 더더욱 불이익은 없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미납으로 실효 후 복원 시 설계사의 경우 수당 일부 환수가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나뻐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수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사분의
소속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실효 = 해지로 판단하여 수당을 환수하고,
부활하더라도 다시 수당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불이익을 이미 보셨을 가능성이 높죠.
가입하신지 오래되지 않기도 하셨고요.
다만 그렇게 큰손해는 아니셨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