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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귀뚜라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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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미납 시 설계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는 설계사에게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한달 5만원정도 금액이며 가입하고 3개월 지나고 개인 사정으로 반년이나 보험료를 미납해서 보험이 실효 되었구요..

실효 된 보험을 다시 살려서 보험료를 다시 납부 중인데.. 이 경우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보험료 내고 계신다면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유지수수료가 나가지 않다가 나갈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을 해지하였을 때 수수료가 환수되어 설계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효만으로 환수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미납이 되고 실효가 된다고 설계사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환수를 당하기는 하는데

    그 환수가 설계사가 계약을 따내면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는것입니다, 이게 만일 실효가 된다면 내가

    받았던 수당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계사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지만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어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나 부활로 힘든사람은 설계사가 아니고 가입한 본인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료 미납이 실효로 이어지고 그나마 다행으로 부활을 하였다니 설계사는 그다지 불이익이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신거라면 환수되었던 수당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자께서는 실효가 된 후 부활처리를 하신거라 암 보장의 경우 90일 면책이 부활 시점부터 다시 개시되는 등의 조건이 발생하구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해서 보험이 실효된경우 수수료환수되었을것이나

    부활시 다시 환수금입금받았을거예요.(손해x)

    다만 수수료외 시책금은(프로모션)

    부활해도 환수금입금못받는경우가 많긴합니다(손해o)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으세요. 더군다나 부활도 하셨다면 더더욱 불이익은 없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미납으로 실효 후 복원 시 설계사의 경우 수당 일부 환수가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나뻐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수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사분의

    소속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실효 = 해지로 판단하여 수당을 환수하고,

    부활하더라도 다시 수당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불이익을 이미 보셨을 가능성이 높죠.

    가입하신지 오래되지 않기도 하셨고요.

    다만 그렇게 큰손해는 아니셨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