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기소유예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사강간기소유예 관련 질문드립니다
스킨쉽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하레 모텔에 갔는데, 상대가 강제로 관계시도를 하려고 해서 바로 신고한 경우에..모텔로 제발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유리한가요? 유사강간기소유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강간 즉 강제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제시한 함께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간 사실자체로 성관계나 성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스킨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합의한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전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스킨쉽이 강제적이라는 것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사건 사례이지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것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는바,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맨정신으로 항거불능상태가 아닌 모습으로 제발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면 위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