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공동명의 시, 대출 LTV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님, 자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 할 때
->아파트 매매가 : 9억
=부모-2억 현금
=자녀-3억 현금
=자녀-4억 대출***
(지분은 부모 2/9, 자녀 7/9)
여기서 자녀의 대출***이 7억 만큼의(지분 만큼) LTV 로 계산되는지,
9억 만큼의(아파트 전체가격) LTV 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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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한사람 명의일 경우 전체 금액의 LTV를 적용합니다.
지분으로 할 경우 1금융권등에서 대출을 취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개인지분만큼에 대한 담보에서 LTV를 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소득 DSR 적용,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 주택의 경우라도 공동명의자와 동의와 서류협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단독명의 대출과 LTV의 한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대출자와 공동명의자의 서류제공을 함께 하는 경우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LTV한도가 적용되게 되나, 개인 DSR,DTI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TV는 아파트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결론은 9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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