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소득대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월 월정급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은 특정한 달에 몰아서 나오므로 나머지 달에는 질문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