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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살모사113
상냥한살모사11322.11.28

땅에 대한 권리를 위해 공증을 다시 받아야할까요?

가족 명의로 된 땅을 몇 십 년전에 가족동의하에 제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등 납부는 제가 하고 있고, 현재 너무 방치되어 경계측량, 잡종 쓰레기 그리고 평탄화 작업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가족들에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위해 제가 다시 공증을 받아 놓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제가 알아서 땅을 관리하면 되는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해당 등기를 조건으로 다른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공증을 받아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공증받고자 하시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며 특별히 그러한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이유도 알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