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에 대한 권리를 위해 공증을 다시 받아야할까요?
가족 명의로 된 땅을 몇 십 년전에 가족동의하에 제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등 납부는 제가 하고 있고, 현재 너무 방치되어 경계측량, 잡종 쓰레기 그리고 평탄화 작업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가족들에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위해 제가 다시 공증을 받아 놓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제가 알아서 땅을 관리하면 되는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