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대한 권리를 위해 공증을 다시 받아야할까요?
가족 명의로 된 땅을 몇 십 년전에 가족동의하에 제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등 납부는 제가 하고 있고, 현재 너무 방치되어 경계측량, 잡종 쓰레기 그리고 평탄화 작업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가족들에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위해 제가 다시 공증을 받아 놓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제가 알아서 땅을 관리하면 되는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해당 등기를 조건으로 다른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공증을 받아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공증받고자 하시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며 특별히 그러한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이유도 알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