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여전히친근한물소
여전히친근한물소

파견직 2년 근무 후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재입사

A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C회사에 2년간 근무하고 퇴사후 B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시 C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C회사에서의 직무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7월16일 퇴사 후 7월 17일 바로 B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재입사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개의 아웃소싱 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라면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처리 되고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c업체에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아웃소싱 업체(이전 업체 + 다른 업체 무방)에 재고용되어 c업체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 형태라면 파견법 상 기간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에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형식적으로만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로 2년을 근무 후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 다시 전과 동일한 장소와 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근로자파견법은 기업의 일시적 인력수요 또는 결원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 기업이 신속하게 인력수요를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년을 초과하여 인력이 필요한 업무라면 이는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에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한 파견의 대상은 근로자인데 같은 근로자가 소속 업체를 변경하여도 결국 동일인이므로 2년을 초과하게 되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질문의 아웃소싱 업체가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허가업체가 아니고 단순히 인력을 소개하는 업체라면 사용사업주는 정당한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용 회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회사가 그렇게 파견을 받지 않습니다.

    2. 1개월 후 재입사는 사용 회사가 해주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