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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활동적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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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 써보았는데 그만두랬더니 알지도못했던 급여명세서로 신고했는데

52세의 자영업자의 처음 써보는 알바 8개월동안 잘해주었는데 장사 안돼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었는데 8개월만에 어려워서 그만두라했는데 신고했네요 알지도 못했던 급여 명세서 와근로계약서로 신고했는데 장사도 안돼고 몸이 않좋아서 병원도 다니는데 과태로 겸감받을수있는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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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정인과 별도의 합의를 보지않는 한 신고되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기재한 내용으로 진정을 많이 당합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어려운데 급여명세표 미교부 이런 것들로 진정을 당하면 엄하게 과태료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미작성 및 미교부 진정을 같이 한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테니 진정 사건을 일괄취하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등만 지급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진정은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만 진정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일괄취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와 이야기 하여 취하(취소)를 해줄 수 없지만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2) 위 협의가 안되면 출석시 영세사업장이라는 점 + 경영이 어려워 노무 자문 등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아 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앞으로는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점 +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작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불기소결정이나 과태료가 적게 나오게 대응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벌금에 해당하고, 임금명세서는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 경우에 따라 경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ㆍ교부하지 못한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라며, 고의성이 없고 단순히 법에 무지했다는 점을 노동청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