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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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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 그러는데 가입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해당 집은 대출이 전혀 없어서 전세보증보험은 안들어도 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안들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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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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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으면 안전하긴 합니다만 다가구 주택은 선순의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100%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저것 생각하는 것보다 보증보험 들면 안전하니 마음 편하세 보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과 임차인 내역 및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대출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후 순서대로 우선변제권에 의한 변제를 받게되는데, 소액임차인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 아닌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순서대로 변제 되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지, 불법건축물은 아닌 지 등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안된다면 계약 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는 적습니다만 만일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받아서 또는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처지가 못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회수가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충분하지만 만일에 나중에 보증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안들어도 계약상 문제는 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만기 보증금 미반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특히 다가구처럼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를 쓰는 매물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또한 본인 보증금 순위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중개사의 가입안해도되는 것은 중개사의 판단이고 혹시라도 만기 미반환등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 중개사가 이를 책임지지 않기에 위 말과 관계없이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 그리고 다가구의 경우 대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계약전 현 기존전세세입자의 보증금 내역과 건물가액을 비교하여 경매시 배당가능할지 여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집에 대출이 없다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가입하셔야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이 없더라도 만약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금액이 줄어 들것이고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집값이 떨어졌으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전세금 수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없다면 안심하고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보고 중개사께서 조언을 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중개사님의 조언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 하시고 이사를 한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한도가 넘으면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으니 부동산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출등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우선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가장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경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시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문제 때문에 불안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큰 위험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보험은 가입해두는게 좋습니다.

    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는것은 그만큼 안전한 집이라는것을 말하고 싶었던것 같으나 그럼에도 보험은 가입해두는게 좋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받게 되면 경매 진행되서 추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2개월 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 하기 위한것으로 선택은 개인이 하는것이지만 저는 전세 임차인들에게는 가입 가능하면 가입하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