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쉰다는게 대체 공휴일은 안 쉴쉬가 있나요?
동네 의원에서 근무 합니다 물론 휴일은 원장님 제량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면접 볼 때나 면접 내용 요약 문자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어 놨는데 5월 5일은 휴무고 5월6일은 출근 하라 하네요 6월 달도 6월3일은 휴무 6월 6일은 출근인데 이럼 면접내용이랑 안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쉰다고 명시하였다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도 쉬어야 합니다. 면접내용이랑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면접시 안내한 내용이 공휴일 휴무라고 안내해두고, 실제 일부 공휴일에만 휴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안내를 한 것입니다.
평일1일 off를 전제로 공휴일 중 하루를 출근시킨것이라면 공휴일대체를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의 내용과 다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법 위반이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고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상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휴일 휴무로 정하였다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 그날 출근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