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업종 등을 기재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게좌래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계좌의 계좌명과 상호,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 누락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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