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강간도 법적으로처벌안받나요

참교육 촉법소년 나오는걸보니 유사마약유통도 하면서 여자애도 폭행하고 마약판매 돈수거도시키고 해서 교도소같은데 보내는데 실제 사회에선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고등학생딸이 있는데 만약 중학생남자한테 강간을 당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바, 죄명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할 수 있고, 그 보호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6항).

    다만 중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강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해자가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범행 당시 만 나이로 판단하므로, 같은 중학생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소년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