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할 수 있고, 그 보호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6항).
다만 중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강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해자가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범행 당시 만 나이로 판단하므로, 같은 중학생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소년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