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하는데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에는 여러가지 처분이 있지만
성범죄 등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는 소년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세 미만일 경우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불가능하며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 가장 중한 처분이며
다른 여러가지 처분이 병과 될수는 있습니다.
12세 이상일 경우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