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위원 후보 자격 및 선거인 명부 사용자 기준 궁금 합니다.

1.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사용자로 보고 후보 거절 해야 할 까요?

특정 부서 팀장님이 추천을 받았는데, 사용자로 봐야 할 까요? 우리가 모두 아는 팀을 이끄는 팀장님이시고 팀원 성과평가 및 팀원 채용 등 일반적인 팀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2. 후보자 등록 후 선거인 명부를 작성 중인데 사용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할 까요?

  • 인사팀, 재무팀 모두 사용자로 봐야 하나요?

  • 각 팀을 관리하고 이끄는 팀장님들은 사용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인사평가는 당연히 팀장님들이니 팀원들 평가를 하시고 팀원 채용 시 하이어링매니저로 채용에 관여를 하십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이중적 지위에 있는 경우, 추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로 판단하는게 맞을까요? 사용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팀장 직책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로 볼 수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2. 인사팀이나 재무팀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나 채용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씁니다.

    2.인사팀이나 재무팀 소속인 것만으로 사용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팀장 또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가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권 내지 경영권에 대한 결정권한 유무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