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입증책임은 누구에게

분명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1부만주고 교부안했는데 감독관한테는 두장줬다고 거짓말해ᆢ형사고소접수했는데 다른직원들도 못받았다고 들었다라고 난 진술했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이행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그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진정인이 진정 제기 시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3. 위반 확인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근로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으면 주장만 하시면 되고 이때 교부한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교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 후 교부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도 주요 확인사항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감독관에게 *"이 사업장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으니, 사업장 내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보관 및 교부 실태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감독관이 사업주를 압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며 대질조사를 진행하거나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역질문해 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하세요.

    • ​"2부를 작성했다면, 왜 그 자리에서 2번 서명하지 않았는지?" (만약 사업주가 1부를 복사해서 줬다고 말을 바꾼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사해서 줬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해야 합니다.)

    • ​"다른 직원들의 계약서에도 교부 확인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외 계약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등을 언급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감독관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 흔들리지 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회사측에서 교부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