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입증책임은 누구에게
분명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1부만주고 교부안했는데 감독관한테는 두장줬다고 거짓말해ᆢ형사고소접수했는데 다른직원들도 못받았다고 들었다라고 난 진술했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이행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그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진정인이 진정 제기 시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3. 위반 확인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근로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으면 주장만 하시면 되고 이때 교부한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교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 후 교부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도 주요 확인사항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감독관에게 *"이 사업장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으니, 사업장 내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보관 및 교부 실태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감독관이 사업주를 압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며 대질조사를 진행하거나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역질문해 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하세요.
"2부를 작성했다면, 왜 그 자리에서 2번 서명하지 않았는지?" (만약 사업주가 1부를 복사해서 줬다고 말을 바꾼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사해서 줬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의 계약서에도 교부 확인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외 계약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등을 언급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감독관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 흔들리지 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회사측에서 교부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