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마도풍성한계란찜

아마도풍성한계란찜

기초생활 부정수급 신고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모가 (전 사장님 포함)현사장님이랑 공모해서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10년 동안 받아온 사실(4대보험 미가입)을 알게되어 신고했는데 근무계획표랑 계산원(그이모)이름이 적힌 영수증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는 동네랑 근무지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해놓은 상태입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아직 접수대기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기간을 유지하면서 수급한 경우라면 그 증거 자료가 있을 때 민원이나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근로하여 온 점이나 명의를 달리하여 지급 받은 점 등 확인 가능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