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 질문드려요
손해배상+위자료를 산정했을 때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인 450만원과 확실하게 상정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청구하는 방안과 확실한 450만원+확실하지않은 위자료 15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600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안잡혀서 일단 높게 잡고보려고 하는데 제 문제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게했는데 괜히 높게 위자료를 잡아서 깔끔한 승소가 아닌 청구금액 중 높은 위자료를 제외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분만 받는 부분승소를 하게되면 소송비용도 부분적으로는 제가 내게되는게 아닌지 우려돼서 질문드립니다. 위자료를 저렇게 청구하는건 미련한 짓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