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 질문드려요
손해배상+위자료를 산정했을 때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인 450만원과 확실하게 상정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청구하는 방안과 확실한 450만원+확실하지않은 위자료 15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600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안잡혀서 일단 높게 잡고보려고 하는데 제 문제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게했는데 괜히 높게 위자료를 잡아서 깔끔한 승소가 아닌 청구금액 중 높은 위자료를 제외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분만 받는 부분승소를 하게되면 소송비용도 부분적으로는 제가 내게되는게 아닌지 우려돼서 질문드립니다. 위자료를 저렇게 청구하는건 미련한 짓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위자료를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체 청구금액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걱정이 된다면 소극적으로 위자료를 책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법관의 재량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정도 에 대해서 타당하다 아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답젼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송비용에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부분승소시에 승소된 범위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