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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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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 질문드려요

손해배상+위자료를 산정했을 때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인 450만원과 확실하게 상정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청구하는 방안과 확실한 450만원+확실하지않은 위자료 15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600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안잡혀서 일단 높게 잡고보려고 하는데 제 문제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게했는데 괜히 높게 위자료를 잡아서 깔끔한 승소가 아닌 청구금액 중 높은 위자료를 제외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분만 받는 부분승소를 하게되면 소송비용도 부분적으로는 제가 내게되는게 아닌지 우려돼서 질문드립니다. 위자료를 저렇게 청구하는건 미련한 짓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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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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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위자료를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체 청구금액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걱정이 된다면 소극적으로 위자료를 책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법관의 재량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정도 에 대해서 타당하다 아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답젼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송비용에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부분승소시에 승소된 범위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