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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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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효력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연락을 안 보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써놓은 상태긴 한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총 3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매주 금요일에 30만원씩 총 10주에 걸쳐서 갚기로했습니다.

1. 지인이 매주 금요일에 30만원씩 보내기로 했는데 차용증에는 10주 동안 갚는다고 기재되어있지 않고 문자 내역은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갚는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주가 지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인이 일하는 곳에서 주급으로 돈을 받는데 주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미납된 돈이 있어 개인계좌로 돈을 받으면 바로 빠져나가서 저에게 갚을 수 없다고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예정된 변제기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