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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서울특별시에 있는 행담7구역 재건축관련하여 곰사비로 대우건설과 조합이 분쟁이 있는듯 한데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설사 측과 조합 사이에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나 입주가 지연되는 것이라면, 결국 그러한 분쟁에서 누구의 입장에 타당한가(이는 결국 소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에 따라 그 지연으로 인한 책임 주체 역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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