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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안녕하세요. 동물에 관심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반려동물들도 가족의 일환인데 이런 반려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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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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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