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업무중 행방불명된 건

4월 29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가로 40만원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5월 2일정도에 시안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제 답변에 상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5월 2일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답도, 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감이 5월 7일인데, 급하게 새 인물을 구하는 중이지만 이 경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당근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안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사기죄 등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형사를 통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당근측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고 정지시키는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