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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알려주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원할때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건 뭐 계약하기 나름이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와 취사, 바닥난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 형태의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할 수 없고 오직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용숙박시설(이후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숙으로 수익을 내려면 30호실이 모여 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위탁운영업체와의 협상에 따라 매출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얻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즉, 숙박업 인허가를 받아줄 위탁사가 필요한데, 위탁사를 잘 고르고 운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고 규제 및 법적제약이 까다로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택으로 잡히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고 정부에서도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개조가 어려워 제대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숙은 올해까지 숙박업으로 미등록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대수 기준 부족 등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향후 주택 시장 변화나 법 개정등 관련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없고 세금도 그리 많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노후준비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구분등기도 가능하고

    호텔식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형태의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취사시설과 주방용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장기나 단기 계약을 다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1~2일 단위로 임대를 줄수 있어서 수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성패는 객실판매 수입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얼마나 투자를 잘했나 판단하는 핵심요소 입니다.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소유자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용객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위탁업체에게 숙박업 운영을 위탁으로 맡겨서 위탁운영 업체의 운영 능력에 따라 수익이 날 경우 소유자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