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화를 통해 일대일로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면, 외부 제3자가 내용을 직접 들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분이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욕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제3자뿐이라면 공연성 인정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고성을 들은 것만으로는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성방가나 욕설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업무 방해 등 다른 피해가 동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상대방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