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설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사무실 전화기로 통화를 하던 중에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해당 전화기는 녹음 기능이 없어 옆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수화기에 가까이 대어 녹음을 해주었습니다. 그 분은 확실하게 들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용을 확실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를 들었다는 전제라면 그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 중에 폭언·욕설을 들은 상황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단순 1:1 통화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상황처럼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욕설 + 휴대폰 녹음”이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전화를 일대일로 하던 상황에서 타인에게 들려줬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화를 통해 일대일로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면, 외부 제3자가 내용을 직접 들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분이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욕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제3자뿐이라면 공연성 인정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고성을 들은 것만으로는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성방가나 욕설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업무 방해 등 다른 피해가 동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상대방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