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비 지급을 하지않고 계속 이월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연차비 발생후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연차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회사를 보니 연차비를 안주고 계속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연차를 이월시키는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퇴사하기전까지 계속 이월시켜도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지급을 독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 이월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언제까지 이월할지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은 가능할 것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장기간 이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월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제도입니다.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연차휴가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