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상냥한두꺼비105
2025년 1월 23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조리원비 330만원이고
병원비는 100미만으로 나올거 같은데
남편연봉은 5800이고
저는 육아휴직중으로 육아수당 빼고는 소득이500 미만인거같은데
이럴경우 남편 신용카드로 다 결제 해서 몰아주는게 유리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지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