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병원비 조리원비 어떻게 결제해야 연말정산때 유리 할까요?

2025년 1월 23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조리원비 330만원이고

병원비는 100미만으로 나올거 같은데

남편연봉은 5800이고

저는 육아휴직중으로 육아수당 빼고는 소득이500 미만인거같은데

이럴경우 남편 신용카드로 다 결제 해서 몰아주는게 유리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지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