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후 3개월 후 매도한집 누수났어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이 9조까지있고 11조는 없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시점은 아랫집에서 11월 27일 이고 그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매도는 8월이고 누수 시점이 11월이면 매도 이후에 발생한 누수입니다.
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부식으로 싱크대아래 하수도 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상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매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상이지 매도 이후에 일어난 하자는 보상하는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건 매수인 문제라고 하고요
민법상에도 노후화로 인한 부식은 30년된 아파트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중대 하자는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민사소송시 매도인이 더 유리 한거맞죠? 서울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 당시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아직 그 하자 담보 기간 내에 있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은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